서울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벌금 정리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올 한 해도 정말 정신 없이 살았는데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아직 이룬 것은 없네요. 어쨌든 연말 연시가 되면 다양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보면 야간에 택시를 자주 이용하시게 될 텐데요. 특히 강남역 근처와 같이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서울택시 승차거부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번 연말을 대비해서 택시 승차거부 시 신고 방법과 벌금에 대해 한 번 알아볼께요.

서울시 전자민원

서울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서울에서는 만능 콜센터인 다산 콜센터가 있죠. 전화번호는 120번 인데요. 서울택시 승차거부가 발생한 경우 택시의 차량번호와 승차거부 일시, 당시 상황 등을 잘 정리해서 다산 콜센터에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어떤 회사 택시인지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겠죠. 전화로 신고하기가 조금 부담된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고를 하려몀 서울시 전자민원 사이트에 접속 후 신고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서울택시 승차거부 벌금

서울에서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접수 된 경우 해당 택시 기사에게 과태로 20만원이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승차거부가 2번째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태료가 40만원으로 늘어나며 더불어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 아웃제도가 도입되서 3번째 승차 거부 신고가 접수되어 적발된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자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힘들게 운전하시는 택시 기사님들과 승객들이 서로 웃으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