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 후 변경 할 수 있을까? (채무자 변경 대출 주의)

대출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얼마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지 등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끝낸 대출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출 계약 후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채무자 변경 대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대출 계약 후 변경 가능한지

대출 계약 후 변경 사유

대출 계약을 마치고 난 후 변경해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더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필요했던 목돈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서 대출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 등이 있죠.

그리고 한도나 대출 기간, 금리를 바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출 계약 후 변경을 해야하는 때가 있는데요. 과연 대출 계약 후 아무때나 이런 조건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대출 계약 후 변경 가능 시기

우리나라 은행권 표준 약관에는 대출철회권(대출계약철회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출철회권이란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대출 계약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출 후 14일 이내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그러면 대출 계약 변경은 어떨까요? 대출 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과는 다른 의미죠. 대출 철회는 14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지만 대출 계약 후 변경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 외에는 따로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상품 중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

예전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되면서 대출 약관에 없더라도 언제든지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 계약 후 변경 사기 주의

문제는 대출 계약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른바 채무자 변경 대출 사기라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는 지인 대출 사기라고도 합니다.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 되는 사람에게 먼저 지인 통장으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채무자를 본인으로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 계약을 한 후 나중에 본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인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만 가능하고, 대출 계약 변경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 경우 금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죠. 결국 채무자를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대출을 받게되면 이름을 빌려준 지인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증인 대출 사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보증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보증을 안 서주죠. 그래서 대출 계약 변경(채무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로 보증인 대출과 비슷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결론

대출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충분히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 변경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함부로 지인 대출을 해주었다가는 본인이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대출 계약 후 변경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채무자 변경 대출 사기 같은 말도 안되는 사기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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