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철회권(대출 취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대출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급하게 대출 받고 후회하거나 필요했던 목돈이 갑자기 생겨버려 대출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이 있죠. 이럴 때는 “대출철회권” 이라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대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똑똑한 금융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대출철회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대출철회권

대출철회권이란?

2016년 10월에 대출철회권(대출계약철회권) 관련하여 은행권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때부터 대출철회권이라는 제도가 시작 되었는데요. 대출철회권은 은행, 캐피탈, 카드사 뿐 만 아니라 대형 대부업체 20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권이란 말 그대로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출 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 이전 상태로 온전히 회복(신용등급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한 돈이 필요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갑자기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생겼다면 대출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출철회권은 약자인 금융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제도지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만약 무분별하게 대출 철회권이 사용된다면 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대출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철회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금융회사에 대해 1년에 2번까지만 대출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번만 대출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철회권 신청 방법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출철회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잘못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즉시 대출 철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 철회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대출을 잘못 받았으니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캐피탈 대출 취소 또는 학자금 대출 취소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14일 이내에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대출 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철회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대출 철회를 신청하면 원금과 대출 받은 후 지나간 날짜 만큼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대출을 받고 10월 3일에 대출 철회권을 신청하였다면 원금과 함께 원금에 대한 3일간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렇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완납하면 대출을 받았을 때 이뤄졌던 신용 조회 기록이나 대출 기록은 전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로 인해 떨어진 신용등급 역시 대출 이전 상태로 회복되게 됩니다.

대출철회권 사용 시 주의사항

간혹 대출철회권을 잠시간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꼭 원금과 이자를 100%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런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서비스와 신용카드 그리고 리스 서비스인데요. (단, 카드론은 가능)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이 세 가지는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 같은 것은 신청 후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철회권을 잘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되길 바라며, 대출 관련 금융 상식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아래 내용들을 한 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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