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정리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

이번 겨울에 바이러스 확산이 심화되면서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죠. 관련해서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이뤄지는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금리 2%)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이란?

1. 대출 목적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이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저금리로 받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대출인데요. 2020년 9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내용 정리

2. 지원 규모

대출 지원 규모는 9,000억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칫 늦게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정보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항시 신규 대출 뉴스와 공지를 체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자격

1. 고위험 및 집합금지 업종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은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는 고위험 시설집합 금지 명령에 따라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이 자격이 됩니다. 업종에는 학원, 주점, 노래연습장, 스포츠시설, 공연, PC 게임방, 방문판매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성인 PC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업 포함

2020년 12월 11일부로 대상 업종으로 카페와 음식점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목욕탕과 일반상점 그리고 미용실도 대출 자격이 주어집니다.

3. 타 대출과 중복 가능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금리 1.5%)을 받은 분들은 중복 대출이 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차 코로나 대출은 3천만원 이하 받은 분만 중복 신청 가능, 2차 코로나 대출을 받은 분도 중복 신청 가능)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조건

1.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한도

금액은 일률적으로 1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대출 한도를 따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비율은 100%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부실에 대해 100% 책임을 지며, 연간 보증료율은 대출 금액의 0.7%입니다.

2.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2%입니다. 기존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금리 1.5%)보다 0.5% 금리가 높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2% 중후반)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3. 대출 기간

기본적인 대출 기간은 3년입니다. 2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3년 동안만 2% 저금리가 적용되며 나머지 2년 동안은 일반 사업자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 신청

1. 신청 절차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입니다. 신청절차는 앞서 얘기한 1차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는 2차 코로나 대출(시중은행에 바로 신청)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지금 글에서 소개 드리고 있는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은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전국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본인의 사업장 주소 관할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야 합니다.

3. 준비 서류

기본적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은행 대출 심사 시 개인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와 관련해서는 은행 대출 잘 받는 방법대출상담 받을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라는 글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홈텍스, 세무서, 주민센터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9년 전체, 2020년 상반기)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면세 사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2019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소유)
  • 재무제표(최근 2년, 복식부기 대상의 경우)
  • 기타 추가서류

마무리

이상 긴급 유동성 특례 보증 대출에 대해 자격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바이러스 사태가 올 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백신의 보급으로 내년에는 조금 상황이 풀렸으면 하는데요. 아무쪼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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