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자격, 장단점, 개인회생과 비교 정리

채무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이 되지 않고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제도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자격 및 장단점을 살펴보고 개인회생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장단점 및 개인회생 비교 분석

개인워크아웃 이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조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워크아웃이라고 하기도 하죠.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에는 개인워크아웃 외에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한 비교는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자격 및 조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워크아웃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채무로 인한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서는 안되며,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고의로 채무를 지연하는 경우 자격 조건이 제한됩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으로 조종할 수 있는 채무는 신용회복위와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사의 채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장점

그럼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개인워크아웃의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원금 및 이자 감면

워크아웃을 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90%까지) 또한 이자 감면과 더불어 상환기간을 최장 8년(차상위계층은 10년)까지 늘릴 수 있어 당장 매달 수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신분

개인 회생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경제적 신분에 대한 제약이 덜 합니다. 다시 말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확정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신용회복지원자로 상태가 전환됩니다. 파산자는 직업이나 사업 등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 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은 신용 정보 시스템에 2년 동안 기재됩니다.

3. 소요 기간 및 비용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법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가고 기간도 1~2개월 정도로 짧게 소요됩니다.

4. 채권 추심 및 독촉 금지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이 실행되면 채권 추심이나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도 채권 추심이나 독촉이 금지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단점

이번에는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제도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1. 무조건 원금 탕감이 되지는 않는다

앞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는 연체가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되고 채무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원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모든 채무가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워크아웃 채무 조정 대상은 신용회복위와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채나 일부 대부업체의 채무는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 요금이나 4대보험료 및 세금도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은 아닙니다.

3. 공공정보 등재 여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2년 동안 신용 정보 시스템에 신용 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신용 거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죠.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비교 및 전환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제도를 비교해봤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 중에 매달 지출이 크거나 신규 대출로 인해 납입이 어려운 분들이 개인워크아웃 전환을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즉, 이미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사채를 감면해주는 반면 개인워크아웃에서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생계비나 재산 인정을 더 해주기 때문에 매달 변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 보호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환 시 신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 전화 상담 (1600-5500)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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